난임 시술비 지원1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모자보건서비스 안내 총정리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부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함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지원 대상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모두 포함)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함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상담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지원 내용1. 난임 시술비 지원지원 횟수: 출산당 최대 25회 시술비 지원지원금액 (1회당 상한액)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지원 기준: 2024년 11월 1일 이후 보조생식술을 시작한 경우 적용2.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지원 대상:난임 시술비 지원결정.. 2025.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