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서울시 거주 부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함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난임부부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 모두 포함)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여야 함
사실혼 부부는 보건소 상담 후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지원 내용
1.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 횟수: 출산당 최대 25회 시술비 지원
지원금액 (1회당 상한액)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지원 기준: 2024년 11월 1일 이후 보조생식술을 시작한 경우 적용

2.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을 중단한 경우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만 해당
지원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과 동일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의학적 사유 예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 채취
자궁내막 불량, 난소 저반응, 조기 배란 등
개인적인 사유(시술 포기 등)는 지원 제외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포털
정부24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 절차
1. 지원 신청: 정부24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3개월)
3. 난임 시술 진행: 지정 의료기관 방문 후 시술 진행
4. 비용 청구: 시술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청구
5. 지원금 지급: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액 지급
※ 약제비 청구는 별도 절차 필요,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보건소 문의

필수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가능)
난임 진단서 (최초 신청 시 제출, 이후 최종 지원 시까지 유효)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추가 서류 (사실혼 부부 및 외국인 포함 시)
사실혼 관계 증명 서류 (1년 이상 혼인관계 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등
외국인 포함 시
1년 이상 체류 증빙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필수

유의사항
신청 정보가 허위일 경우 지원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조치
시술비 지원 후 임신 및 출산 여부 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개인정보는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수립 목적으로만 활용됨
상세 사항은 거주지 보건소 상담을 통해 확인 필요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서울시 난임부부라면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난임 치료를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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