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2.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3.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5.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과거 실업급여 수령 기간 제외)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6. 육아휴직 제도 개요
대상자: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기간: 최대 1년
임금 지급 여부: 무급 (사업주 임금 지급 의무 없음)
7.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1) 기본 육아휴직 급여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 6+6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1개월 차: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4개월 차: 최대 350만 원
5개월 차: 최대 400만 원
6개월 차: 최대 450만 원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8. 신청 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해당 시 제출)

9. 문의 및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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