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총정리

by 대디's life 육아꿀팁 2025. 2. 28.

1.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2.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우편 접수 가능

3.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5. 지원 대상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과거 실업급여 수령 기간 제외)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6. 육아휴직 제도 개요

대상자: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기간: 최대 1년

임금 지급 여부: 무급 (사업주 임금 지급 의무 없음)

7.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1) 기본 육아휴직 급여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 6+6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급

1개월 차: 최대 200만 원

2개월 차: 최대 250만 원

3개월 차: 최대 300만 원

4개월 차: 최대 350만 원

5개월 차: 최대 400만 원

6개월 차: 최대 450만 원

(3)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8. 신청 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 증빙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확인 자료 (해당 시 제출)

9. 문의 및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계획 중이라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