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절세 다들 성공하셨나요?
저희는 작년 의료비 사용내역이 많았었는데,
소득이 많은 제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신경 못 쓴 채 평소대로 진행해버려서 절세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알아두고 가요.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 가정과 다른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공제 항목, 신용카드 사용법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전략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기준
만 70세 이상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 연 50만 원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이고 연봉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 공제: 연 100만 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음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활용법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초과할 경우, 부부가 적절히 나눠 사용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명의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금액은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공제 가능.

3. 의료비·교육비 공제 기준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자녀 등 부양가족 교육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공제 가능.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교육비: 공제 불가능.

4. 연말정산 절세 TIP 요약
✔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는 공제한도를 고려해 부부가 적절히 나눠 사용
✔ 배우자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양가족 교육비는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시 위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팁은 숙지해놓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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