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에게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진행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출생증명서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용처
첫만남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일부 위생업종(예: 마사지, 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면세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주요 업종: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기저귀, 분유 등 육아 필수품 구매
산후조리원: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한 서비스 이용
병원 및 약국: 아동의 예방접종 및 진료비 결제
온라인 쇼핑몰: 육아용품 및 생활용품 구매
편의점: 간단한 생필품 및 간식 구매
다만, 상품권 구매 등 일부 품목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해당 매장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통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다면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방법:
해당 카드사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까운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사용 방법: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 수단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고 결제하면 됩니다.
사용 금액이 바우처 잔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 부담으로 결제됩니다.

유의사항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 제한 업종: 유흥업소, 사행업종, 일부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한: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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